출처 : 네이버 지식인 (http://goo.gl/QrHZN)


법인통장 내역 국세청 신고부분입니다

 

개인계좌이든, 법인계좌이든 금융거래통장에서 현금으로 2000만원 인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로 보아 금융결제원과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금융기관이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현금을 일일 2000만원 이상 출금시에 해당되며,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일 2000만원 이상 출금 건이 하루에도 수만 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출금에 따른 해당 적격증빙 등을 잘 갖추시면 됩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금융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금액)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0, 2008.11.11>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하며, 금고대여업무에 따른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금액 미만의 금융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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