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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498977


SC두드림 통장(전은행 ATM면제, 2.5%이자 수시입출금통장)

http://luckyttr.tistory.com/244


수협은행(200만원까지 최대 2.7%이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10121401341353


수협은행 2030통장

http://blog.naver.com/uniblue10?Redirect=Log&logNo=199503263


[Money&Life]급여통장만 바꿨을 뿐인데… 출금·이체 수수료가 ‘0원’



은행 수수료 면제 통장

[동아일보]

회사원 김진국 씨는 지난달 급여통장을 바꾸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송금수수료 부담이 확 줄었다. 김 씨가 선택한 통장은 일정액 이상 급여이체 실적만 있으면 당행 ATM은 물론이고 타행 ATM에서 현금을 뽑을 때도 월 5회까지는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김 씨는 “편의점 ATM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 은행들이 수수료 혜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예금 이자 매력이 크게 떨어지자 수수료 감면 혜택을 무기로 고객들을 유혹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통장을 잘 선택하면 아까운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급여통장, 수수료 ‘0원’에 도전

은행한테 최고의 고객은 단연 봉급쟁이다. 목돈을 한꺼번에 예금하지는 않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급여통장의 경우 각종 자동이체 등을 통한 다양한 영업이 가능하고 가입자들이 좀처럼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입자 대부분이 각종 공과금 및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를 걸어놓기 때문에 웬만해서 급여통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적금, 신용카드, 정기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할 여지도 크다.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 종합통장’과 우리은행의 ‘우리직장인 재테크 통장’, 신한은행 ‘직장IN 통장’, 하나은행의 ‘늘하나 급여통장’, IBK기업은행의 ‘IBK 급여통장’ 등이 대표 상품이다. 직장인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은 다양한 수수료 면제 무기를 동원했다. 


대체로 이들 은행은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이용 때 발생하는 타행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외 ATM 출금·이체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최근에는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월 5∼10회에 한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집이나 직장 근처에 주거래은행 ATM이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단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등에 있는 결제대행업체(VAN) ATM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해당 은행에 월급통장이 있다고 무조건 수수료 혜택이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면 ‘우리직장인 재테크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해야만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수년 전에 월급통장을 만들었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통장을 바꿔야 한다. 통장을 바꿔도 계좌번호는 그대로다. 

틈새고객 공략한 통장 인기몰이

주요 은행 상품 중 수수료 감면 혜택이 가장 큰 것은 JB전북은행의 ‘다이렉트 입출금 통장’이다. 거래금액이나 평균잔액 등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인터넷 뱅킹과 ATM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타행 ATM을 이용할 때도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수도권에 지점이 드물다는 게 단점이지만, 은행 직원이 직접 가입자를 찾아 가입신청 서류를 받는 것으로 불편을 최소화했다. 

직장인 급여통장이 아니라도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은 많다. 대표적인 상품이 기업은행의 IBK앱통장이다. 스마트폰 뱅킹 전용 통장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월 3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기업은행 ATM 이용수수료, 타행 ATM 출금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화 고객을 위한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하나은행의 ‘행복연금통장’은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층을 겨냥한 상품이다. 국민연금 등 4대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자동이체로 받으면 창구에서 송금하거나 폰뱅킹으로 거래시 수수료를 일부 감면 받는다. 인터넷보다 창구 거래가 익숙한 고령층을 겨냥하고 만든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학생층 대상 수수료 감면 상품을 선보였다.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한 ‘키즈플러스 통장’과 만 13∼18세를 대상으로 한 ‘틴즈플러스 통장’은 마감 후 신한은행 ATM에서 인출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월 5만 원 이상 체크카드 이용 실적 정도만 있으면 돼 문턱이 낮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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